📌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신청 조건 및 지원금 총정리 (2025년 기준)
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 중위소득 43% 이하의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.
✅ 신청 대상
- 가구의 중위소득이 43% 이하일 것
-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
💰 지원금 산정 방식
지원금은 기준임대료에서 수급자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뺀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가구원 수 | 기준임대료 (서울 기준) | 본인부담 상한 | 월 최대 지원금 |
---|---|---|---|
1인 | 약 280,000원 | 100,000원 | 약 180,000원 |
2인 | 약 350,000원 | 130,000원 | 약 220,000원 |
3인 이상 | 약 420,000원 | 160,000원 | 약 260,000원 |
📝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: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, 통장사본 등
- 신청 시기: 연중 상시 가능하나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⚠ 유의사항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 수혜 불가
-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중복 혜택 여부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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